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라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 우리동네 성매매 의심업소 감시! 시민활동단 왓칭유 활동을 중심으로-글쓴이 : 다시함께상담센터 채소 코로나19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대체운영 반성매매 시민 활동가의 시각에서 우리의 일상 돌아보기이 시국에도 왓칭유는 다시 왓칭유한다 <시민활동단 왓칭유>는 성매매 방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 속의 반성매매’를 실천하는 시민활동단이자 오프라인 성매매 의심업소 현장감시단이기도 합니다. 특히 <시민활동단 왓칭유>는 성매매 기본 교육을 통해 산업화된 성착취의 기본구조 및 실태 등을 교육받고 있으며, 다양한 플랫폼 신고활동의 세세한 방법교육, 성매매 우려업종에 대해 공부하며, 성매매 의심업소 현장 조사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이번 기획에서는 2021년 운영된 ‘오프라인’ <시민활동단 왓칭유>의 우리동네 성매매 의심업소 감시활동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재난상황에서도 멈출수 없는 성매매 의심 업소 현장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시민활동단 왓칭유>가 찾는다! 우리동네 성매매의심업소 - 현장조사부터 신고활동까지 여전히 성업하고 있는 불법적인 공간. 재난 문자 속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곳들, ‘조용한 감염’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며, 밤거리를 불빛으로 포장해대는 성매매 의심업소. 최근에는 벽돌벽처럼 만든 ‘비밀의 문’ 뒤로 밀실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시국과 상관없이 수많은 성매매의심업소들은 여전히 우리의 눈을 피해 오늘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유흥업소 배짱영업 한 달간 514곳 적발...‘ , 2021년 8월 17일 이데일리 기사‘이중 철문으로 꽁꽁.. 이틀간 유흥업소 53곳 적발’2021년 8월 22일 채널A기사2015년도부터 <시민활동단 왓칭유>는 직접 현장에 나가 성매매의심업소와 업소가 설치한 불법옥외광고물, CCTV 및 동작감지기 등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현장조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코로나19 극성전 기존의 현장조사는 성매매업소가 밀집된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다시함께상담센터 활동가와 왓칭유가 함께 조사했으나, 전면 비대면으로 운영된 올해의 왓칭유 활동은 서울지역의 특정 지역구 대신 각자 거주지역(우리동네)의 성매매의심업소를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진행하였습니다.2021년 <시민활동단 왓칭유>의 ‘우리동네’ 성매매의심업소 현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수많은 유흥업소부터 남성전용안마시술소, 마사지업소, 키스방, 성매매 집결지 업소까지 다종다양한 성매매의심업소들이 산재해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시민활동단 왓칭유>는 현장조사 후 총 8건의 불법옥외광고물 등으로 신고하였으며, 자진철거 시정명령과 함께 성매매 우려업소에 대하여 단속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받기도 하였습니다.2021년 <시민활동단 왓칭유>의 신고활동 중 특히 구0역 근처에서 운영되는 남성전용안마에 성매매 대가로 활용되는 고가의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ATM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등 성매매 영업 의심 정황이 다수 발견되어 경찰에 제보하였고, 노0구의 불법이용업소 표지등을 통한 남성전용 마사지업소의 경우, 신고를 통해 담당 부서의 시정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0구의 남성전용 마사지업소의 경우 성매매 영업 의심정황이 드러나 경찰의 단속대상에 포함되는 등 ‘우리동네’, 일상에서, 발생되고 있는 성매매 의심업소의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와 신고활동을 병행하여 주시하고 있습니다.(그림1) 2021 시민활동단 왓칭유 현장조사 결과 – 성매매 우려 업소 총 58건. <시민활동단 왓칭유>의 활동을 통해 우리가 지나다니는 거리 곳곳에 무수히 많은 성매매 의심 업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현장 활동을 통해 주로 우리동네 일상적 공간의 성매매 의심의 단초로 제공되는 다양한 단서들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성매매 의심업소를 버젓이 운영하면서도 당당하게 “여성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업주 등에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는 소감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또한 불법이용업소 표시등 및 싸인볼등이 오프라인 성매매 의심업소의 운영 매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도 크게 공감하며 현장조사 후기를 함께 나누기도 하였습니다.“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 성매매(의심)업소들이 있는데도 그동안 몰랐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고에 참여하는 시민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각자 수행해 온 현장 과제를 발표하며 현재 성매매 불법 업소의 실태에 대해 더 현실감 있게 알 수 있었고, 현장 과제를 통해 불법 업소 조사 방법과 신고까지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성매매 의심 업소 조사를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했다면 혼자 가기 무서웠던 업소도 조사할 수 있었을텐데 같이 활동하지 못한 점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나의 주변에 성매매 업소가 훨씬 많이 있다는걸 느꼈고, 신고 교육을 받으면서 나도 성매매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2021 시민활동단 왓칭유 현장조사 후기 <시민활동단 왓칭유>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한 반성매매 인식확산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 2021년 <시민활동단 왓칭유>는 이러한 현장조사 활동을 바탕으로 반성매매 인식확산을 위한 온라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민활동단 왓칭유>는 반성매매 인식확산을 위해 “나는 성을 구매하지 않습니다”라는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반성매매 활동 의지를 공유하기도 하였는데요, 2021년의 <시민활동단 왓칭유>는 현장활동의 경험을 발판삼아 또 어떤 활동을 진행하게 될지 궁금하시죠? 곧 <시민활동단 왓칭유>의 다음 활동 많이 기대해주세요!2021년 시민활동단 왓칭유의 ‘우리동네 현장조사’ 이야기, 잘 보셨나요? 이제는 끝을 알 수 없게 된 코로나19 시국이지만, 2021년 시민활동단 <왓칭유>는 대면이면 대면, 비대면이면 비대면, 매번 새로운 길을 찾아 반성매매 목소리를 내고, 꾸준히 소통하며, 우리 동네의 성매매 의심업소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습니다.성매매 의심업소들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지만,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런 목소리와 행동들이 하나하나 모여 결국은 성매매 의심업소들의 불이 꺼지는 날들이 오지 않을까요?
2021-09-02무더웠던 여름, 2021년 <시민활동단 왓칭유>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왓칭유>가 전면 비대면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목요일 줌 화면을 통해 만날 수 있었습니다.설레는 첫 만남에서 <왓칭유>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름없는 자기소개’를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특별히 이름, 성별, 나이 등을 말하지 않고 자기소개를 진행하여 보다 다양하게 스스로를 표현해볼 수 있었습니다. 2회차부터는 <왓칭유>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2주에 거쳐 성매매를 파헤쳐보는 성매매기본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산업화된 성매매를 이루고 있는 구조와 다종다양한 업종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왓칭유의 구성원 모두가 활동에 자유롭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왓칭유>의 평등약속문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3회차까지의 교육을 받고 <왓칭유>는 각자의 거주지역에서 성매매의심업소를 찾아보는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반성매매 시민활동가의 시각에서 길거리를 새롭게 바라보니 수많은 성매매의심업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조사에서 멈출 수 없죠. 긍정팀장님의 신고교육을 통해 성매매의심업소의 불법옥외광고물 등의 신고방법을 배우고, 직접 신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신고한 건들에 대해 자진철거 명령과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는 유의미한 답변을 받으면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5회차에는 유흥과 성매매의 연결고리에 대한 교육을 들었는데요, 유흥접객원 조항의 문제점과 유흥업소 내 여성착취구조에 대해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소바, 김영지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K-유흥’과 성매매를 연결짓는 유흥접객원 조항의 존재와 유흥업소 내의 착취 실태를 들으며 다함께 분노하며 그동안 당연시 해왔던 한국 사회의 ‘유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알차게 7월을 보내고 8월부터는 ‘유흥과 성매매’ 및 그동안의 활동을 기반으로 온라인 시민인식개선 프로젝트에 대해 구상해보았습니다. <왓칭유>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목적부터 대상, 슬로건, 방법까지 조별로 토론, 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시간들을 거치며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왓칭유>가 함께 만든 ‘온라인 시민인식개선 프로젝트’ 어떤 모습일지 많이 궁금하시죠? 추후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소식을 기대해주세요!2021년 <시민활동단 왓칭유>의 발자취 모두 잘 보셨나요? 두 달 동안 정말 바쁘게 달려온 것 같은데요, <왓칭유> 활동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반성매매활동은 멈출 수 없겠죠. 각자의 일상에서 새롭게 시작될 <왓칭유>의 반성매매 활동은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영원히~
2021-09-012021년 하반기, 인터넷시민감시단 온라인 사전교육(8월2일~8월22일)을 진행하였습니다.상반기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강의와 퀴즈풀이를 이용한 온라인 사전교육을 진행하였고, 총 19명의 인터넷시민감시단이 8월 25일부터 활동에 합류하였습니다.상반기 온라인 사전교육과 마찬가지로 성매매 방지 활동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기본 교육, 성매매 알선 광고 신고와 관련한 교육들로 이루어졌습니다.(성매매 방지 기본 교육) _ 다시함께상담센터 김민영 소장님(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기준과 신고 방법 교육) _ 청소년보호팀 김창균 차장님(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심의 기준과 신고 방법 교육) _ 장세리 연구원님(SNS상 성매매 알선 광고 신고 방법) _ 다시함께상담센터 박다예, 장윤선 담당자(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 신고물 게시 방법) _ 다시함께상담센터 장윤선 담당자하반기에 새로 추가된 ‘SNS상 성매매 알선 광고 신고 방법’ 영상과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 신고물 게시 방법’ 강의를 통해 활동 방법을 더욱 자세히 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넉넉한 힌트와 함께 진행된 퀴즈 풀이로 이수 내용을 확인하여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였습니다.하반기 인터넷시민감시단이 합류하여 더욱 풍성한 성매매 알선 광고 감시 활동이 기대됩니다. 하반기에 잊지 않고 참여해주신 인터넷시민감시단 위촉대상자분들게 모두 감사드립니다.성평등한 온라인 환경, 성매매 알선 광고 없는 인터넷 세상2021 하반기에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과 함께 만들어봐요!
2021-08-30성매매와 다양한 사회 의제들을 엮어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시민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기획된 크로스. 시즌1의 마지막 시간이 8월 25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성매매+크로스의 지난 강의가 <성매매+알선자>, <성매매+공모자>라는 주제를 통해 현재 성매매가 어떤 시스템으로 구동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마지막 3강에서는 <성매매+활동가>라는 주제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 현장의 활동가를 모시고 실제 현장의 노력과 역사, 목격해 온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다시함께상담센터의 김민영 소장님과 두레방 쉼터의 김태정 소장님, 여성인권센터 보다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의 공동대표인 이하영 소장님을 모셨는데요. 성매매 방지 활동을 하며 겪었던 경험들을 생동감 있게 풀어주셨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마주한 현재의 성매매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영감도 받고 서로 용기를 북돋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자리해주신 참여자분들 역시 “성매매방지 활동가로서 기운이 나고 동기부여가 되는 강의였으며 반성매매 활동에 더 크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참여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총 3개의 성매매 전문 강좌로 마무리된 다시함께 대중강좌 크로스 시즌1, 시즌1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지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즌2가 남아있습니다! 시즌 2도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시 만날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2021-08-27감시사업팀 제7차 고발신고사례회의가 8월 25일 수요일 14시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달 회의도 재택 근무중이신 센터 선생님들의 회의 참여를 위해 대면회의와 줌 회의를 병행하였습니다. 7월 신고처분 결과 공유, 8월 고발건 논의 외에도 행정기관의 성매매의심업소 감시역할 강화 요청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사지 업소가 무단 설치한 사인볼 등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 해당 구청이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센터는 해당 구청에 의견 발송 혹은 상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모색 중입니다. 처분 결과 중 특기할 만한 것은 2019년 고발건인 'M'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재판 결과입니다. 2019년 다시함께 상담센터는 'M'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2021년 6월 해당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었는데요. 운영자들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외에도 1억여원의 추징금을 처분받았습니다. 34페이지에 달하는 해당 판결문을 보며, 성매매알선사이트 운영방식, 수사 진행 과정 등을 더욱 면밀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엔 성매매알선관련사이트 모니터링 진행과정 공유, 성매매알선사이트('출장성매매알선사이트')에 대한 일괄 고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의미있는 후기 공유로 찾아뵙겠습니다.
2021-08-25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시민대상 영상콘텐츠 – SNS상 성매매알선광고 신고방법!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성매매 알선 광고들삭제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신다면... 알려드리는 것이 인지상정!세 가지 SNS에서 성매매 알선 광고를 신고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발견 즉시 이렇게 신고해주시고, 삭제되었는지 계속 지켜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 지금 당장 영상 보고 신고의 달인 되기 클릭!#신고하다_신며들다 #신고_해보자고_가보자고!
2021-08-24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오직 ‘부녀자’만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직업인 유흥접객원.오랜 시간 해당 법령에 규정된 이 ‘유흥접객원’은 유흥문화를 뒷받침하는 구조적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부녀자의 유흥접객원 종사는 ‘부녀자만’ 할 수 있다는 표현도 문제이지만, ‘사람을 술자리에 동석하게 하여 돈을 지불하는 손님의 흥을 돋우게 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다시함께 상담센터가 준비한 유흥접객원 조항 카드뉴스를 보시고, 이제 ‘인권침해 방지’라는 관점에서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①http://www.dasi.or.kr/html/news/center_activity.php?bgu=view&idx=1434‘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http://www.dasi.or.kr/html/news/center_activity.php?bgu=view&idx=1455
2021-08-23지난 18일 수요일 2021년 다시함께 대중강좌 성매매 크로스 2강이 진행되었습니다.조금 더 쉽게 대중에게 다가가는 크로스! 두 번째 시간은 성매매 크로스 공모자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시함께 대중강좌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다면 익숙하게 느끼셨을 다시함께상담센터 감시사업팀의 이은정 팀장이 강의를 이끌어주었습니다. 이은정 팀장은 지속적인 성매매 밀집지역 현장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성착취 카르텔의 실체와 시민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상업적 성착취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어떻게 연결하며 공모하고 있는지, 이에 대응하는 시민의 활동은 어떤 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강의해 주셨습니다.대중강좌 참여자들의 열정적인 반응도 다수 있었는데요, 우리동네 성매매 의심업소 정보를 공유해주시는분, 불법옥외광고물의 존재에 놀라시는 분등 대한민국 구석구석 성매매 알선 광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어 이해하기 쉬웠다는 의견과 반성매매 시민실천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반성매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보여 주셨습니다.긍정적 참여 후기를 통해 성매매 방지 활동가들이(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 담당자가 특히) 몹시 행복해했다는 후문도 전해드리며, 남은 세 번째 강의를 또 열심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강좌 성매매+크로스 3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매매 메시지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활동가 3분을 만납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2021-08-20[성명서] 우리는 여전히 더 나아진 판결을 원한다- 갓갓 문형욱의 항소심 선고에 부쳐 -오늘 갓갓 문형욱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갓갓 문형욱은 텔레그램 사건의 최초 개설자이자 조주빈, 강훈, 남경읍, 이원호 등 무수한 운영자들이 성착취 방식을 모방하도록 영향을 주었다. 갓갓 문형욱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였고 성착취물 3,700여개를 제작·유포하였으며,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유포협박을 하는 등 12개의 범죄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지난 2021년 4월 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들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했다. 아동·청소년들이 범행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부터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주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지던 범행 수법들을 모두 망라해 텔레그램 n번방 이라는 조직적인 형태로 만들었고 이후 유사 범행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범행 수법이나 수사 기피 방법 등을 알리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이 체계화되고 확산하는 데 일조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회 전체에 끼친 해악도 매우 크다”고 하며 징역 34년을 선고했다.그리고 바로 오늘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갓갓 문형욱에게 34년을 선고하였다. 이는 지난 1심 선고와 같은 형량으로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과 더욱 강력한 처벌을 염원한 피해자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은 특별한 쟁점 없이 양형만을 다루면서 단 두 번의 기일만으로 진행되었고, 갓갓 문형욱 측에서는 어떻게든 감형을 받고자 기존의 선고기일(7/22)을 한 달 미루면서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였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선고형을 감경하지 않은 것은 이번 사건이 전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대한 재판부의 명확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만하다.문형욱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무기징역 선고를 다시 재판부에 요구했고 많은 이들이 2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더 나은 판결을 위해 함께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의 피해지원TF와 공동변호인단은 지속해서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2심 재판을 준비하였다. 또한 경북지역 상담소·시설협의회에서는 문형욱의 재판을 초기부터 모니터링 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본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한 엄벌탄원서 법원 제출에는 11,000명의 시민들이 연명하였다. 이렇게 이번 사건에 많은 이들이 적극적 활동으로 연대의 힘을 끌어모았다.우리가 문형욱의 2심 판결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형욱의 범행은 여성의 몸을 성적대상화 하고 소비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성착취물을 악용하여 거대한 산업구조를 양산한 결과이다. 성차별과 여성혐오적 사회구조가 지금의 N번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여성혐오적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도 N번방과 같은 유사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갓갓 문형욱의 2심 판결을 통해 이러한 범죄가 더 확산될 수 없는 강력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둘째, N번방을 통한 최초 피해 이후 아직까지도 피해 촬영물의 유포와 그로 인한 추가피해가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지원을 받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매월 수십 건씩의 삭제 현황을 확인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또한, 실제로 피해자들의 개인신상정보와 함께 유포되는 피해촬영물을 시청·소지한 다른 가해자들로부터 협박이나 위협을 받는 추가피해도 계속 보고되어 새로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바로 이것이 최초 가해자들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처벌이 필요하며, 우리가 이어지는 판결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이번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피해자들이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에서 모든 여성이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2021.08.19.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2021-08-192021 상반기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플랫폼의 활동 내용을 8월 소식지로 안내드립니다.-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온라인 성매매 알선 광고를 이만큼 신고했다!- 시민활동단 왓칭유는 지역 감시와 성매매 인식 개선을 위해 토론 진행중!- 시민들이 쏘아올린 제보가 고발/신고로 이어지도록!우리가 지켜보고 있다_오늘도_그리고 내일도.jpg함께 하는 반성매매 시민 실천을 위해 2021 하반기에도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플랫폼 바로가기
2021-08-18지난 11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2021년도 다시함께 대중강좌 크로스가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로 세 번째 진행되는 크로스! 세 번의 크로스가 진행될 때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이번 크로스 역시 많은 분들이 사전에 신청해주셨습니다. 총 367분이나 사전에 신청을 해주시고, 2021년도의 첫번째 크로스에는 무료 267명이나 참여해주셨습니다.이전 크로스에서는 "성매매와 다양한 사회 의제들을 엮어 함께 고민하자!"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면 2021년도 크로스는 좀 더 알기 쉽고 편안하게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보여드리자는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알선자들, 공모자들, 활동가들이라는 주제를 선정해, 평소 성매매에 대해 접할 기회가 없었던 일반 시민분들에게 좀 더 쉽게 닿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크로스 진행에는 성매매 알선자들이라는 주제로 신박진영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성매매피해여성지원과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 했던 경험을 다양하게 갖고 계시며, 모두 잘 알고 계시듯이,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의 저자이기도 하시지요! Hot girl wanted 라는 제목으로 상업적 성착취가 만연하고 디지털 성착취가 등장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매매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2시간동안의 강의를 진행하며 채팅을 통한 반응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서로서로 기사를 공유해주기도 하시고, 강의 내용을 들으며 함께 분노하며 연대도 해주시는 반응에 강의자도 현장에서 함께 진행하는 이들도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이번 년도에도 총 6번 만나게 될 크로스! 이 첫번째를 시작으로 8월 남은 수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7시에도 만나요!
2021-08-13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홍보/구인 목적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방안을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2021성매매고발이슈] 성매개감염병 등 정기 건강진단 대상자, 남성 포함 개정* 성행위 전제로 한 직업군 인정?성별 간 차별 해소 목적으로 안마시술소 등 종업원 성별에 관계없이 성매개감염병 정기 건강진단 가능이번 개정 전까지 성매개감염병 검사 대상자는 여성에 한정업소 내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책없이 종사자 신체검사로 환원지난 6월, 성매매 고발이슈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에서는 식품위생법법내 유흥접객원에 대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직업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다방 중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며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업소 여성 종업원(일명 ‘티켓다방 종업원’),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은 의무적으로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을 받고, 해당 검사기관은 건강진단결과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1년 7월 19일 개정된 규칙은 일명 ‘티켓다방’ 업소 종업원과 안마시술소 종업원에 대해 그간 ‘여성’에 한정되었던 해당 검사를 남성 종업원에게도 ‘평등하게’ 시행한다는 것입니다.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개정 2013.3.23.>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개정 2021.7.19.>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매독검사HIV검사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매독검사HIV검사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1회/6개월1회/6개월1회/6개월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1회/6개월1회/6개월1회/6개월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1회/3개월1회/6개월1회/3개월좌동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1회/3개월1회/6개월1회/3개월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1회/3개월1회/6개월1회/3개월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1회/3개월1회/6개월1회/3개월좌동 <표1>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개정현황이번 개정된 규칙으로 해당 업종 여성 종사자 외에 남성 종사자가 받게 되는 검사는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입니다. ▲성매개감염병이란 성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으로 제4급 감염병인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의 7종을 말합니다. 성매개 감염병 감염 경로는 대부분 입, 질, 음경, 항문을 이용한 성행위를 통한 것으로 이 때 유기체들이 질분비액, 사정액, 소변, 대변, 혈액, 침 속에 있는 형태로 전파되기에 질, 음경과 같은 외부성기나 항문 주변의 피부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기체는 사람의 몸 밖에서 오래 살 수 없으므로 음식을 함께 먹거나 화장실 변기, 악수 등으로 전파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에이즈’로 불리기도 하며, 혈액과 체액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는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로 주된 전파 경로는 성접촉, 오염된 주사기 공동 사용, 혈액이나 혈액 제제의 투여 및 수직 감염이며 우리나라의 주된 전파 경로는 성접촉***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이번 개정 내용은 국가기관이 해당 업소인 일명 ‘티켓다방’과 ‘안마시술소’를 성행위를 전제로 한 성매개감염병(후천성면역결핍증 포함) 전파 경로로 파악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방증합니다. 이는 기존의 유흥업소 내 유흥접객원에 대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유흥업소 및 안마시술소를 성매매가 없는 합법 업소로 파악하고, 질병관리청은 명백히 불법인 성매매를 전제로 종사자의 성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조에서 밝힌 이 법률 목적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매매 등 행위를 방지하고 성매매 발생 우려 업종에 대해 감시·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SBS 기획보도인 ‘[마부작침] 2018 성매매 리포트’ 기사는 성매매에 대한 정부의 ‘묵인’에 가까운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2018년도 당시 전국 성매매 집결지 42곳 가운데 10곳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성병 검진이 실시되고 있고, 특히 서울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성병 7종(매독, 임질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성매개감염병 간이진료소 3곳이 운영중이었습니다. 서울내 간이진료소 3곳 모두 성매매집결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성매매 예방, 단속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성매매를 통한 2차 피해, 즉 성병 전염을 막기 위한 것이 정부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태도는 2021년 현재에도 변화없이 그대로입니다. 일명 ‘티켓다방’ , ‘안마시술소’ , ‘유흥업소’ 등 업소 내 성매매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 단속, 방지 등 근본적 대책은 없이 해당 업종 종사자에 대한 신체 검사 대상자 확대를 ‘남녀 차별 시정 목적’이라 하는 것은, 요점을 피해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 목적은 ‘남녀 차별 시정’해당 업소 내 성행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대답 아껴 불법행위 사후관리 아닌 성매매 방지 대책 필요질병관리청은 이번 규칙 개정에 관하여 “남녀 평등 기조와 부합하지 않는 법령에 대한 법제처의 시정 요구에 대한 이행일 뿐이며, 해당 업소 내 성매매 알선 등을 전제로 한 개정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성 종업원으로까지 수검자가 확대된 것은 일명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유흥업종 내 ▲남성 종업원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검사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 ▲성병 감염 성별 90%이상이 남성이라는 수치 등을 근거로 한 데에 그 배경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2019년 법제처에서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로 하달한 ‘성평등’ 관련 ‘불평등한 법령 정비과제’ 는 유흥접객원 조항의 ‘부녀자’ 한정 대신, 남성을 포함하는 유흥종사자 범위 확대를 동일하게 권고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에남성도 포함(보건복지부)기존안마시술소 등에서 종사하는 여성 종업원만 정기 건강검진 의무화 개선남성종업원도 건강검진 대상 포함 * 총 HIV/AIDS 내국인 중 남성이 93.2% 차지(질병관리본부 2018년 HIV/AIDS 신고현황 연보) ⇨ 성인지적 관점에서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을 해소유흥종사자에남성 포함(식약처)기존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유흥종사자는 ‘부녀자’로 한정 개선유흥종사자에 남성 포함 * 남성접객원을 둔 유흥주점업소에도 여성접객원을 둔 업소와 마찬가지로 중과세 부과(「지방세법 시행령」)⇨ 유흥업소 운영 실태를 반영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불필요한 성별 간 대립 해소 <표2> 2019.11.19. 법제처 보도자료중 “78개 법령속 숨은 차별 없앤다” 일부 인용 성매매가 명백히 불법임에도 국가가 묵인·방조하는 현실속에서, 남성 종사자들에 대한 성매개감염병 검사 실시로 진정한 ’남녀 차별 시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의 기계적인 적용만을 앞세운 이러한 주장은 해당 업종에 대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대다수의 여성을 착취하고 있는 성차별적 성매매를 목전에 두고, 남성과 여성의 검사기준만 일치시키는 사후대책 정도로 감염병 예방법이 작동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검사 대상자 확대를 강행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의 사후관리에 급급하기보다, 현재 대한민국은 성매매 금지 국가임을 기억하고 성매매 알선 행위 근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할 때입니다.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규칙’)을 2021년 7월 19일(월)에 공포·시행한다고 하였다. 이번 규칙 개정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 해소 등 일부 미비점 보완 목적이라고 밝혔다.** 성매개 감염병 전파경로,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918)*** 대한에이즈예방협회 2019 HIV/AIDS 신고현황 연보 18면 (https://www.aids.or.kr/bbs/board.php?bo_table=sub04_03&wr_id=10)
2021-08-12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7월 29일(목), 쿨토시와 마스크를 가지고 7차 종묘 현장거리방문상담을 다녀왔어요~^^ 이날 종묘 날씨는 무척 더웠고ㅠㅠ 유동인구도 무척 많았습니다.이번 달은 이모님들의 근황을 살피며 한분, 한분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더웠지만 이모님들에 대해 더욱 알아가는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건강하게 만나요^^
2021-08-06인터넷 시민감시단 하반기 온라인 사전교육 시작!오늘부터 2021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하반기 온라인 사전교육이 시작됩니다시민감시단 중 아쉽게도 상반기 사전교육을 미이수하신 분들에게 하반기 사전교육 안내 이메일을 발송드렸습니다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반기 우수활동가 선정 기회, 봉사활동 시간인증 등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교육기간: 08월 02일(월) ~ 08월 22일(일) 3주간-교육대상: 2021 인터넷 시민감시단 중 상반기 미이수자-교육방법: 비공개 강의영상 듣고 -> 퀴즈 풀기!-활동시작: 2021년 08월 25일(수) 10:00 공지사항을 통해 이수자 발표*이수자에 한하여 위촉장이 발행됩니다.자세한 안내사항은 발송드린 이메일을 통해 확인해주세요~연초에 불태웠던 신고 의지 그대로성평등한 온라인 환경을 위해 인터넷 시민감시단 활동을 시작해요!문의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02-814-3660 / 010-2265-8297 / e-dasi@daum.net
2021-08-022021년 7월 21일 감시사업팀 6차 고발/신고사례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성매매고발이슈(센터 홈페이지 게시) 내용인 유흥접객원 세금체납 관련한 상담팀 선생님의 자료 공유에 힘입어, 유흥접객원 조항 개선에 대한 열의도 함께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모니터링 결과도 공유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작업을 같이 하면서 느끼게 된, 최근 성매매알선사이트 운영 경향, 가설 혹은 추정치에 관해서도 논의해 보았습니다. 2019년 고발한 한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수사 결과, 도박사이트 등 불법자금이 혼입된 정황으로 사이트 운영 조력자들은 중한 처벌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혐의에 관해서는 경찰 판단으로 ‘불송치’ 처분이 되었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생긴 ‘불송치’ 혹은 ‘수사 중지’ 처분에 대해 차이점을 알아보고, 왜 이 사안이 성매매처벌법으로 ‘불송치’ 된 것인지, 도박사이트 등과 연계된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 토의를 하여습니다. 7월 고발건에 관한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시민제보건을 바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영업으로하는 업소에 대해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 이 외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2곳에 대한 고발도 진행 예정입니다. 성매개 감염병등 정기 건강진단 관련 성별간 차별규정 개정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남녀차별 개선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소위 말하는 ‘티켓다방’ 과 안마시술소내 종사자 중 남성 종사자도 성매개 감염병 건강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내 성매개 감염 우려 있는 행위에 대한 제재, 나아가 근본적 대책 없이 종사자에 대한 성매개 감염병 진단 대상자만을 확대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무더운 여름, 성매매알선자에 대한 고발 결과 등으로 마음이 소란한 날들이지만 이번 고발신고사례회의도 참여한 선생님들의 다양하고 깊은 의견 공유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21-07-26'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함께 해결해요!‘안녕하세요, 현장지원팀 나비입니다! 2021년 7월 8일 목요일에 시민소통회를 진행하였습니다.이번에는 영등포문화재단 “2021 도시문화LAB IN:지역에서 <다채로운 도시 영등포에서 표상하는 시선과 이야기>”에 참여하는 청년 예술인들이 방문하셨습니다.이 사업의 경우 영등포문화재단의 주관하에 도시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류에 속하지 못하여 주목받지 못하거나 도시와 사회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존재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수집하는 사업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전에 “영등포 성매매집결지”를 상세히 알아보고자 다시함께상담센터를 방문하셨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와 영등포문화재단은 올해 업무협약을 맺고 긴밀하게 소통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두고 와주셨습니다.청년 예술인들은 이전에는 없었던 신선한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참여자들이 자료화면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매매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은 예상 시간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질문을 주셔서 상세히 답변드리기 위해 진땀을 빼기도 했답니다.“성매매”는 쉽게 질문할 수 없는 주제인 만큼 질문을 고민하고 주저하기도 하셨는데요,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아니면 궁금증 해소가 어려우니 평소 궁금한 것을 물어봐 주시길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용기 내서 질문 주신 참여자분도 계셨습니다.참여자 소감으로 여성 개인이 아니라 성매매 산업을 이루는 구조, 그 배경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소감을 보고 시민소통회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 매우 기뻤답니다.현장지원팀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민소통회를 통해 성매매실태를 알리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1-07-12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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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약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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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제)
① ooo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 그사유와 일시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ooo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이용자는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ooo는 이용정지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3 조 (회원가입 등록 정보의 변경)
이용자는 주소 등 회원가입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계약 변경 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이용종료)
① ooo는 이용자가 다음의 기준에 어긋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아이디 삭제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인덱스 파일없이 자료만 홈계정에 올려 놓고 파일 자료실 전용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불법 홈페이지인 경우
2-1.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2-2.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2-3.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4.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mp3를 홈계정에 올린 경우 이외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의 이용종료에 관한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나 내부 실무자의 결정에 의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 15 조 (면책)
① ooo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ooo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ooo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ooo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ooo는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본 조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각 서비스별 이용규칙에 따라 ooo는 면책의 권한을 가집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