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9 2024.04

온라인 성매매 광고·성착취 유인 불법콘텐츠 AI 자동 검출 시스템 구축 용역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다시함께상담센터 공고 제2024 - 005호]   온라인 성매매 광고·성착취 유인불법콘텐츠 AI 자동 검출 시스템 구축 용역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온라인 성매매 광고·성착취 유인 불법콘텐츠 AI 자동 검출 시스템 구축 나. 사업금액 : 금198,603천원(금일억구천팔백육십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가격 입찰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 접수기간 : 2024. 4. 29. (월) 11:00~2024. 5. 13. (월) 11:00 - 개찰일시 : 2024. 5. 13. (월) 12:00 이후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완료 시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평가서류 제출 -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불가) - 접수기간 : 2024. 5. 14. (화) 14:00~16:00(2시간) - 제출장소 : 서울가족플라자 지하2층 교육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세부 규격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 바람 다.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정 - 일 시 : 2024년 5월 4주 예정(5/20~24 중, 구체적 일정 및 장소 별도 통보) ※ 심사 일정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라.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사업부서) :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감시사업팀) - 전화번호(담 당 자) : 02-814-3660(권경란) - E-Mail : dasi_seoul@naver.com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혹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관, 비영리 법인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등재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서식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 1부 가격입찰서[별지서식 6]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7]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6과 7]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 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 시 pdf 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 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 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제31조(제안서 사전 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 배포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 설정(복사 방지, 출력 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 (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⑦「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증명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각 1부 ⑩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12]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⑤~의 서류 각 1부 ⑪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⑫ 평가 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 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⑬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협상대상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나.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다.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20]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 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6. 입찰가격 평가 가.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8. 제안설명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나.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라.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함 ※ 제안의 심층 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 시간을 제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2024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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