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홍보/구인 목적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방안을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2021❺성매매고발이슈]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➁지난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①편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내 유흥접객원 조항 제정 배경과 ’유흥‘ 목적으로 결집한 업종들의 확장, 그리고 유흥업소 내 성매매를 전제로 한 공적 행정 근거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유흥접객원 조항으로 발생하는 파생 문제 중 성매매 업소 내 여성 구인구직 창구로 활용되는 유흥구인구직사이트와, 유흥업소업주 탈세로 인한 유흥접객원의 세금폭탄 피해를 살펴보며 유흥접객원 조항 존재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유흥구인구직사이트 성매매업소 구인광고성매매업소 유입 통로로 활용되는 유흥접객원 조항다시함께 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온라인 기반 성매매알선광고 및 성매매관련 사이트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사이트들 중에서 업소에서 일할 종사자를 구하는 일명 ‘구인광고’를 게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상 유흥구인구직사이트라고 합니다. ‘**알바’ 등으로 영업하는 인터넷 기반 구인구직사이트는 ‘고액연봉, 편한 업무’ 등의 근무조건을 강조하며 유흥업소, 키스방, 마사지 등 유흥/마사지 업종의 종사자를 모집하는 사이트로 운영됩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직접 해당 사이트내 구인자에 문의한 결과, 여성 종업원을 구하는 대부분의 업소는 성매매업소였습니다. 유흥업종 구직 피해자들은 이 같은 사이트들을 통해 겸업형 유흥업소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는 합법적으로 여성 유흥접객부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기에 ’유흥접객원‘의 식품위생법상 명시조항은 성매매업소 구인의 주요근거법령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그림1] 성매매구인사이트 (M알바) 구인 카테고리성매매구인사이트의 구인카테고리도 룸/텐프로/노래주점/다방/살롱/매니저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그 중 매니저(직원)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종사자를 특정하여 부르는 직업명으로 사용됨[그림2] 성매매구인사이트내 구인자들과 실제 대화한 문자 채증 사례 (2019)다시함께 상담센터는 이같은 구인구직사이트들을 성매매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이 중 ’A알바‘ 사이트 운영자들에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광고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처분 및 120시간 사회봉사 1,266,000원 추징(운영자1)/벌금 500만원(운영자2)이 확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인 ’C알바‘ 운영자 역시 성매매광고혐의로 벌금 300만원 처벌을 받았습니다. 성매매 겸업 유흥업소부터 변종 성매매 업소까지 여성종사자 모집을 구실로 운영되는 이 같은 유흥구인구직사이트의 근거 조문은 바로 ’유흥접객원‘ 조항입니다.유흥업소 업주 탈세 책임을 유흥접객원에게 전가허위 봉사료로 인한 유흥접객원의 피해유흥접객원은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일정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닌, 수입 중 일정 부분을 ’봉사료‘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이 ’봉사료‘는 유흥접객원(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유흥업소 업주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은 아닙니다. 유흥업소 업주는 전체 매출에서 봉사료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집니다. 만일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유흥업소 업주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전체 매출액 – 봉사료 = 유흥업소 업주의 세금납부 기초가 되는 소득(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도식일 뿐 정확한 세목은 아닙니다)전체 매출액을 축소· 허위 신고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봉사료를 과대 계산하여 전체 매출액에서 봉사료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소득을 축소하려고 할 것입니다. 당사자인 유흥접객원이 실제 지급받은 봉사료는 훨씬 적은 금액인데, 허위로 부풀려진 봉사료를 지급받았다고 세무서·국세청에 잘못 알려지게 됩니다. 당사자인 유흥접객원은 이 같은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므로 과대 계산된 봉사료를 기반으로 부여된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세금 체납을 이유로 세무 당국은 해당 유흥접객원에 대해 압류, 세금납부독촉 및 이와 연관된 건강보험이용 제재까지 하게 되므로, 유흥업소 업주 탈세로 인한 유흥접객원의 피해는 막대합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과대 증액된 건강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체납을 지속하다 센터의 도움을 요청한 피해 여성들의 사례를 다수 지원하였습니다. 이들은 센터와의 상담과정에서 비로소 유흥업소 업주의 허위소득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허위 과대 신고된 소득을 바로잡기 위해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그림3]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 질문란에 게시된 유흥업소 보험료 관련 질문유흥업소에서는 ’원천에 싸인한다.‘라고 하며 여성들에게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등본 등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유흥업소 업주 탈세에 관한 책임 추궁은 세무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피해를 받은 유흥접객원이 일일이 유흥업소 근로내역 등을 찾아 확인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은 이렇듯 불리하고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해당 조문 개정 노력남녀불문 유흥접객원이 아닌 ‘유흥종사자 범위’ 삭제가 바람직 1962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유흥영업과 유흥종사자 명시규정이 등장한 이래, 해당 조문에 관한 많은 개정 노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개정의 방향은 ‘부녀자 한정’ 유흥종사자에서 ‘남자 포함’ 유흥종사자로 그 범위를 넓히려는 노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관부처 혹은 국회의원의 이 같은 개정안은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반대 입장을 표명한 쪽의 주된 논리는 ‘남자 유흥종사자는 인정할 수 없다’ 혹은 ‘유흥종사자에 남자를 포함하면 유흥종사자라는 직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사회적 파장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흥업소의 밀폐된 공간 안에서 손님 옆에 앉아 술을 따르고, 흥을 돋우는 직업을 법령에 명시한 국가는 없습니다. 현행 ‘유흥접객원’ 종사자 규정을 ‘남녀불문 유흥종사자’로 개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인간을 유흥의 도구로 격하하는 ‘유흥종사자’ 에 대해 이제는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물을 때입니다. 곁에서 흥을 돋우는 사람 없이도 스스로 술을 마시며 흥을 돋울 줄 아는 문화로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유흥접객원’ 규정은 삭제되어야 합니다.지난 편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① 바로가기 (클릭)
2021-07-067월이 시작되는 7월 1일, 시민활동단 <왓칭유>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이번 <왓칭유> 활동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면 비대면으로 예정되었는데요, ‘비대면 활동이라도 왓칭유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활동키트를 만들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활동키트에는 활동 자료와 활동 중 왓칭유 분들의 당을 지켜줄 간식, 그리고 담당자의 정성을 가득 넣어보았습니다. 활동키트를 제작하는 과정부터 발송할 때까지, 상자를 열어본 왓칭유 분들의 반응이 어떨지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그러나 OT 당일, 화면 속에서 활동키트의 간식을 너무나 맛있게 드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담당자의 걱정과 준비과정에서의 고단함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이후에도 활동 중간중간에 물품을 알차게 사용해주셔서 감사하고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٩(ˊᗜˋ*)و오리엔테이션은 다시함께상담센터, 왓칭유 소개와 함께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자기소개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자 다양한 스티커로 자신을 표현하며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mbti논쟁과 함께 민초단과 반민초단의 치열한 기 싸움이 있기도 했지만, 왓칭유 분들의 반려견과 반려묘 소개로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고양이와 강아지는 세상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또한 성매매에 대한 문제의식, 이와 관련한 각자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우리의 일상 깊은 곳에 산업화된 성매매가 깊이 들어와 있음을 다시금 체감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사회에 균열을 내기 위해 행동하고자 하는 왓칭유분들의 다짐을 들으며 시민분들과의 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OT를 진행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세상을 바꿀 용기’인 것 같은데요, 성착취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세상을 바꿀 용기를 함께 나누며 <왓칭유> 활동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불법성산업 감시를 위한 앞으로의 왓칭유, 많관부!
2021-07-05성매매 광고 차단하기! 온라인 시민감시활동작성자 : 감시사업팀 장윤선누군가는 성매매알선광고물을 보고 암호문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노콘, 질싸, @, 원샷, 등등의 단어, 맥락을 이해할 수 없는 문장과 조합. 아는 사람들만이 소통하기 위한 용도. 여러모로 암호문의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기도 하지요.감시사업팀에서 인터넷시민감시단과 함께 알선광고물을 보며, 이제는 제법 암호 해독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문서를 위에서 아래로 훑으면 중요단어들이 보이고, 그 단어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도 순식간에 이해합니다. 어떤 업소를 광고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어떤 코스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여성이 서비스해줄 수 있는지. 암호 해독의 대가로 씁쓸한 감정도 추가됩니다.* 암호가 감춘 것은 차별 #성차별 #불평등씁쓸한 감정은 왜 생길까요? 대부분의 암호문은 해석됨에 따라 그 안에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더욱이 성매매알선광고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고가 보여주는 여성이 그렇습니다. 성매매알선광고물 속의 여성은 인격체가 아닌 듯 보입니다. 광고는 여성을 진열하고 있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신체 사이즈 혹은 외모, 여성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추가 옵션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마인드로 서비스를 해주는지만을 철저하게 전시합니다. 금액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해야만 하는 위치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가 홈페이지, 댓글, SNS 등에 무분별하게 뿌려지고, 누구든 볼 수 있다는 사실도 문제입니다. 단순히 광고의 의미뿐 아니라 불평등한 시선을 공유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시선을 수용해도 된다는 메시지도 동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성매매 알선 광고는 철저하게 여성을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매매알선광고물은 지금의 사회가 성차별적이고 불평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는 지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차별을 해독하는 사람들 #서울시인터넷시민감시단이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성매매 알선 광고를 찾아 해독하고 신고하는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이 있습니다. 2021년 활동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 성매매 알선 광고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발견되어 하루 평균 약 400여 건이 신고되고 있습니다.사이트, 채팅앱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하는 SNS에도 성매매 알선 광고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시민감시단의 집념은 이보다 더 대단합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성매매 알선 광고만 아니라 아직도 삭제되지 않은 광고물들도 발굴해 신고하고 있으니까요.5월까지 인터넷시민감시단을 통해 신고된 35,167건 성매매 알선 광고 중 처리 중인 신고물(3,862건, 10.98%)을 제외하고 7,507건(21.35%)만이 삭제되거나 정지되었습니다. 담당자로서 아직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결과이지만, 매년 삭제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좋은 변화도 생기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신고 창구에 ‘성매매 알선’이라는 세부 신고 항목이 생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신고 창구가 삭제 처리와 직결되는 미래도 꿈꾸고 있습니다. 각각의 SNS 플랫폼이 지금보다도 조금만 더 책임감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삭제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더 넓어지는 시민활동담당자의 목마름은 깊어지고 시민들의 신고는 담당자에게는 오아시스가 됩니다. 신고 방법이 복잡하지 않아 신고할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해독할 줄 안다면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덕에 인터넷시민감시단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내 성매매 알선 광고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암호 해독 방법을 공유하는 기분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온라인 내 신고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혹시 알선광고물을 신고했는데 결과가 잘 나오지 않으셨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고, 우리는 모일수록 강해질 것이니까요. 우리의 작은 신고 하나하나가 반성매매 실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또 이 성매매 알선 광고물이 단순한 하나의 광고물이 아니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다 보면 성매매 없는 성평등한 온라인 세상에 한 걸음씩 가까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성평등한 온라인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꿈꾸는 길. 그 길을 다시함께와 시민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2021-06-30상담소 진입을 수월하게! 온라인 상담 홍보 활동작성자 : 상담팀 조윤정놀랍게도, 코로나19조차 다시함께상담센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소통도, 쇼핑도, 배달도, 심지어 보험 체결까지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한 온라인 세상에 코로나 19까지. 그야말로 비대면 사회가 되었고, 트랜디한 카멜레온인 다시함께상담센터는 바로 비대면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온라인을 통한 홍보와 상담에 더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 작년 한 해, 총 116명의 귀한 온라인 신규 내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훔치고 싶은 다시함께의 온라인 행보를 따라가 볼까요?* 너에게 답하다. #네이버 지식인 #성매매의 지식인 #다시함께상담센터검색의 메카, 네이버 지식인. 누구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네이버 지식인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성매매 피해 경험 또한 지식인 안에 가득하지 않을까요? 센터에서는 2019년도부터 네이버 지식인 안에 퍼지는 여러 성매매 피해자의 목소리에 응답해왔습니다. 성매매 피해를 겪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여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센터를 안내하고, 성매매를 둘러싼 여러 거짓된 정보들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처음에는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런저런 키워드를 검색하며 관련 질문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상대로 많은 여성이 살아있는 경험을 호소하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그루밍 피해부터 당장 경찰조사를 앞둔 여성, 오래전에 받은 선불금 문제, 심지어 새롭게 발견되는 특이 사례까지 다양한 질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센터에서는 한 명의 내담자라도 더 빠른 답변을 받아볼 수 있도록 틈틈이 질문을 모니터링하고 답변을 달았습니다. 더불어 센터의 웹전단을 게시했고, 센터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채널, 센터 홈페이지 링크 등을 첨부하여 센터 상담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꾸준한 홍보 덕분에 지식인에 뿌린 씨앗들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인을 통해 센터로 연락해온 내담자가 2019년 19명에서 2020년에는 51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 비로소 성매매 지식인으로 거듭났습니다.* 너에게 건네다. #랜덤채팅 #SNS광고 #카드뉴스 #홍보영상판데믹 사회에서 성매매 업소는 모습을 감추거나 음지로 숨어들었습니다. 대안 없는 퇴출에 많은 여성은 온라인 성매매에 유입되었습니다. 센터에서는 비대면 사회에 걸맞게 온라인을 역이용하여 여성들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소위 ‘조건만남’으로 불리는 온라인 성매매가 판을 치는 랜덤채팅에 접속하여 여성들에게 센터를 소개하고 SNS 유료 광고를 통해서 센터를 홍보하였습니다. 센터를 단순히 소개해는 웹전단뿐 아니라 성매수 사기(이른바 ‘스폰사기’), 유흥업소의 위험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다양한 주제의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유흥업소 피해에 중점을 둔 센터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를 찾는 동시에 성매매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문구 하나, 디자인 하나에 더 심혈을 기울였고 많은 여성에게 가닿기를 바랐습니다.* 너에게 닿다. #카카오톡채널 #온라인상담콩 심은 데 콩 나고, 온라인 홍보 심은 데 온라인 상담이 납니다. 홍보뿐 아니라 상담도 온라인이 대세입니다. 성매매의 특성상, 많은 내담자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환경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센터에서는 내담자의 마음을 헤아려 적극적인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접근성이 좋은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여 평일 21시까지는 실시간 답변이 가능하도록 응대하였습니다. 그 외 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게시판, 라인 상담 등을 상시 운영하여 소통의 창구로 이용하였습니다. 활발한 홍보의 결실일까요? 19년도에는 총 40명이던 온라인 신규 내담자 수가 20년도에는 116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신규 내담자 322명의 36%가 온라인을 통해 센터에 찾아온 것입니다. 온라인 상담홍보, 역시 대세 중의 대세입니다.* 더 나은 우리를 위해 #다시함께의 #온라인상담홍보 #네버엔딩온라인 상담 홍보의 핵심은 결국 사람입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지만, 액정 너머 분명히 존재하는 내담자를 생각합니다. 내담자가 어떤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 가는지, 진정 궁금하고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목소리와 표정 없이 상대에게 공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자세한 상황 파악 없이 구체적인 정보를 전하는 일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든 마음에 공감하고, 상담원이 전문가로서 함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연결됩니다. 조심스레 온라인으로 다가온 내담자인 만큼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많지만, 센터는 내담자에게 항상 열려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잊지 않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됩니다.‘바쁘다바빠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 발 빠르게 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맞춰 성매매 산업 또한 음흉하고 민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센터 또한 한 명의 내담자를 더 만나기 위한 상담홍보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대면하지 않아도 마주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다시함께도 기대되지 않나요?
2021-06-30한여름 같았던 6월 25일, 6번째 종묘현장거리상담을 진행하였어요. 저희는 이번 홍보물품으로 마스크와 시원하게 더위를 날려버릴 부채를 준비했어요~ 햇볕이 너무 강한 날이어서 그런지 길거리에서 이모님들을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한분 한분 연락을 드려 만나서 직접 물품을 전달드렸어요.마스크를 착용하고 제가 인사를 드리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처음에는 못알아 보시다가 이내 웃음을 지으시며 맞아주시는 이모님들의 모습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더운 날 고생한다고 인사해주셔서 더욱 고마웠어요~ 7월에도 반갑고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21-06-30안녕하세요! 비 오는 화요일, 현장지원팀의 소식을 전합니다 :)6월 29일이었던 오늘 올해 두 번째 나비 반상회를 열린터에서 진행하였습니다.오늘 반상회는 최근 영등포 집결지의 변화 상황을 공유 드리고, 현재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감정 카드를 통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감정 카드를 활용한 소통은 다양한 카드에 적힌 감정표현 중 현재 느끼는 감정을 골라 좀 더 구체적으로 표출하는 자리였습니다.또한 앞으로 우리가 지내온 영등포가 어떤 공간이 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보고 여러 잡지의 이미지를 이용해 만들어보는 콜라주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시간을 내어 과월호 잡지를 가져다주신 센터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덕분에 잘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10명의 참여자들은 오랜만에 콜라주를 하니 ‘꼭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다.’ 며 즐거워하였습니다.나비에서는 앞으로도 영등포 집결지의 변화 사항을 여성들과 긴밀히 나누며 함께 변화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행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06-292021년 6월 25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5차 직원역량강화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이번 시간에는 센터 주변에 새로 생긴 “스페이스 살림”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직접 탐방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스페이스 살림”은 젠더 관점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도 성장하고 일하는 사람도 건강하게 성장하자는 취지로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이번 시간을 통해 건물이 갖는 의미와 시도하는 변화들에 대해 생각하고 느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탐방 후 입주 기관의 전시되어있는 물품도 보고 창업 관련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곳이 있어서 좋았고, 나중에 일과 육아를 병행할 때 이용하면 좋을 거 같다는 등의 소감을 나눠주셨습니다.하반기에도 직원역량강화교육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도 기대해주세요!!
2021-06-28강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인터넷 시민감시활동의 필요성과 모니터링 방법 교육지난 6월 22일, 강원지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성매매알선광고 감시활동의 필요성과 함께 모니터링 및 신고 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강원도의 동해, 강릉, 영월, 춘천 등 여러 지역에 있는 감시단분들이 온라인으로 모여 만날 수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40여 명이 넘게 참여해주셨습니다.인터넷 시민감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본 후, 성매매알선광고란 무엇인지 살펴보는 교육을 진행하고,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내의 광고물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라인 상의 성매매알선광고가 생소할 수 있어 SNS 내에 있는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며, 함께 광고물 내 성매매 문구를 찾아보고, 직접 적어보며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댓글을 통해 적극적으로 성매매알선광고 내 성매매 정보들을 쏙쏙 찾아주시고, 틀린 정보는 바로 잡아주며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교육을 들으시면서 각자 개인의 핸드폰 혹은 PC를 이용하여 직접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있는 성매매알선광고물을 검색해보고 신고하는 단계를 차근차근 짚어보며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대면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삼삼오오 모여 서로 도와주며 광고물을 찾아보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온라인 성매매알선광고 감시활동이 전국적으로 뻗어나가길 기원하며 오늘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2021-06-282021 3회차 시민소통회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함께 해결해요!'다시함께상담센터 현장지원팀에서는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주민분을 초청하여 성매매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영등포 성매매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집결지를 걷는 시민소통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번에는 총 6분의 참여자가 함께 해주셨습니다.영등포에 애정을 갖고 지역 내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만큼, 성매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 덕분에 질문사례가 쏟아졌답니다. 준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궁금증이 다 해소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소감을 적어주셨는데요, 공통적인 의견으로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착취고 폭력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잘 전달된 것 같아서 기뻤답니다.시민소통회는 지속해서 진행하며 더 많은 주민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06-24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과 50+ 사이버감시단이 만났습니다.50+재단은 50+세대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교육 및 일자리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50+ 사이버감시단은 50플러스재단 서부캠퍼스의 활동으로 온라인 환경 내 불법 유해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작되어 올해로는 2기를 모집하고 진행하는 사이버감시단! 1기와 다른 새로운 시민 활동가와 만나는 자리였습니다.1회차 5월 11일 반성매매 기본강의 - 김민영 소장2회차 5월 18일 반성매매 시민참여 활동의 필요성과 시민의 역할 - 이은정 팀장4회차 6월 1일 SNS 플랫폼 별 모니터링 및 신고방법1 (인스타그램 유튜브) - 장윤선5회차 6월 8일 SNS 플랫폼 별 모니터링 및 신고방법2 (트위터) - 박다예6회차 6월 15일 성매매알선광고 활동 관련 Q&A 및 심화 교육 – 권경란, 장윤선5월 11일, 18일 성매매에 대한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두시간씩 3회에 걸쳐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이하 SNS) 내 성매매 알선 광고의 모니터링과 신고 방법을 강의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매매 알선 광고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SNS 내의 성매매 알선 광고를 찾고 신고 실습도 하며, 온라인 내의 성매매 알선 광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사이버감시단은 성매매 알선 광고물이 신고 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아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 탄식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떨어져 있는 것이라 생각했던 성매매 알선 광고가 버젓이 SNS에 숨어 있다는 것에 놀라기도 하였고,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닌 성매매 문화의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과 일상에서도 성매매알선광고를 신고해달라는 요청에 동의해주셨습니다. 6회에 걸친 긴 강의에 성실히 참여해주신 사이버감시단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의 활동을 다시함께도 응원하겠습니다!더불어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이 시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성매매 알선 광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에 대한 영상을 기획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관부!
2021-06-176월 16일 감시사업팀 5차 고발신고사례회의가 있었습니다.이번 고발신고사례회의에서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M사이트, Y사이트에 대한 재판 진행과정과 성매매구인(유흥구인구직) 사이트인 C알바에 대한 처분 결과, 기타 신고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발, 신고 내용 외에 이번 회의에서는 유흥업소 탈세 관련 유흥접객원의 세금피해 문제 등을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유흥업소 업주가 유흥접객원의 수익으로 계산되는 봉사료를 허위·과대 신고한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흥접객원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과 실제 피해 발생한 경우 구제 절차 등을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등 성매매알선 관련 사이트에 대한 고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관련 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최근 감지된 추세는, ‘무료 이벤트’ 등을 이유로 성매매업소가 사이트에 지불하는 업소 광고비를 한시적이나마 받지 않는 사이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고비 없는 무료 사이트라 해도 성매매처벌법상 처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혹여 사이트 운영수익과 형사처벌간 상관관계를 고려한 사이트 운영자들의 천리안(?)인 것일까요. 계속 지켜보고 감시하고 알아봐야겠습니다.이번 달은 지난 5월에 게시되었던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①에 이어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②’ 편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유흥구인구직사이트라고 흔히 알려진 성매매구인사이트 내에서 유흥접객원 모집을 빙자한 성매매업소의 구인실태 및 유흥업소 업주의 탈세와 그로 인한 유흥접객원의 피해 등을 다룹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06-17[ 운영위원회 회의 ]는 센터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자리입니다.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20년 2차부터 21년 1차까지 서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21년 2차가 되어서야 운영위원님들을 직접 뵙고 소통하는 자리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5/27(목) 10:00, 서울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5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 2021년 2차 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 를 실시하였습니다.회의에는 이명화 운영위원장님과 김영수, 변미혜, 이정미, 원미혜, 김민영 운영위원님으로 총 여덟 분 중 여섯 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올해부터 함께하시는 이정미 운영위원님의 소개를 시작으로 센터의 2~5월 주요활동과 6~8월 활동계획, 1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운영위원님들의 센터활동에 대한 지지와 격려, 칭찬 등이 쏟아졌습니다.지금까지처럼 계획한 사업들, 변화하는 상황들에 맞춰 진행하여 센터의 미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다시함께상담센터가 되겠습니다.앞으로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2021-06-14따스한 봄날임에도 비가 오락가락했던 5월 28일 금요일에 다섯 번째 종묘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웃리치 진행이 가능할지 고민하다가 무작정 이모님들께 나눠드릴 마스크와 맛밤, 2차 함께밥 식사권을 챙겨서 출발했습니다. 이동해서 이모님들을 만날 때쯤, 비는 어느덧 그치고 따가운 햇빛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져서인지 예상보다 많은 이모님들께 센터 홍보물품을 드리며 근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2021-06-09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홍보/구인 목적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방안을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2021 -1 성매매고발이슈]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①부녀자만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유흥접객원 조항‘접객부’ 이전 ‘기생’ 존재 대한민국 법령에서 오직 부녀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직업이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2조 제1항에 규정된 ’유흥접객원‘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22조 (유흥종사자의 범위)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해당 조문에는 ’유흥종사자‘에 대해 정의하며,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흥접객원 또는 유흥접대부를 부녀자로 제한한 것은 유흥업소에서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는 술 시중 역할의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성별은 여성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유흥업소에서 유흥을 구매하는 성별과 유흥의 객체가 되는 성별을 달리 구별해 놓은 역사는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제정된 때는 1962년입니다. 1962년 제정당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4조 (유흥영업종사자의 정의) 법 제20조제2항에 규정된 유흥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흥영업소에서 영업적으로 객과 동석하여 주류를 작배하거나 가요음곡등으로 객의 유흥을 돋구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부녀자(以下 接客婦라 한다)를 말한다.’동석‘을 ’함께‘로, ’작배‘를 ’술을 마시는 것‘으로, ’가요음곡‘을 ’노래 또는 춤‘으로라는 표현이 바뀌었을 뿐,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는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객부‘라는 개념은 1962년 당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출처: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48120800329204006&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48-12-08&officeId=00032&pageNo=4&printNo=675&publishType=00020) “그들은어떻게하여먹고살어갈것인가? 妓生女給(기생여급)없어지고 "接客婦(접객부)"라는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1948년 12월 8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내무부령에 의해 요정과 카페등의 폐지와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곳을 금지하게 되어 ... (이하 중략) 유흥을 계속하는 유흥업자와 고급요정의 몰락과 종래의 접객을 목적으로 한 기생 접객부 일천삼백명의 생활방편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 (중략) 기생 여급의 명칭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접객부라고 하여.....“ 1940년대 뉴스들을 검색해 보면, 해방 이후 국가 법령이 정비되는 시기부터 ‘기생’ 이라는 표현은 ‘접대부’ 혹은 ‘접객부’ 명칭으로 변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유흥접대부’는 술자리에서 술 시중을 드는 직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본질은 이전과 다름없습니다.‘유흥’ 목적으로 결집한 각기 다른 업종들룸싸롱 문화와 ‘K-유흥’길거리를 지나다보면 많은 주점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래방’ ,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업종으로 구분된 것 중에 ‘유흥주점’은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주점’ 이라는 뜻일텐데요. 다른 업종과 구분되는 ‘유흥주점’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 해당 법률에서 이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업종적용법률가능 영업 행위 예시유흥주점식품위생법 술+음식+노래+춤+유흥접객원룸싸롱, 캬바레, 클럽, 요정 등 단란주점술+음식+노래단란주점, 술 마시는 노래방 등 노래방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노래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은 각기 위치할 수 있는 건축물 시설 종류에 따라 과거에는 각 1종, 2종, 3종 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유흥주점은 노래방과 단란주점 영업에서 고용이 불가능한 ‘유흥접객원’을 업장 내 상시 고용 형태로 둘 수 있는 유일한 업종입니다. 유흥접객원 영업이 가능한 점 때문에, 유흥주점 영업 허가에는 구비해야 할 요건도 더 많을 뿐 아니라 내야 하는 세금도 다른 업종보다 많습니다. 유흥접객원은 현행법상 유흥주점에서만 허용된 것이기는 하나,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서도 ‘도우미’라는 형태로 여성 동석 술자리가 가능한 불법 영업이 성행합니다.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면서 손님의 흥을 돋우는 직종의 여성들은 단란주점과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라는 명칭으로, 유흥업소에서는 ‘유흥접객원’으로 불리는 호칭만 다를 뿐입니다. 미국 경제저널 포브스지에서는 ‘한국 비즈니스 ‘접대문화’와 룸싸롱‘에 관한 기사(클릭)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한국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요소인 ’접대 문화‘와 이와 관련된 ’룸싸롱‘ 영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기사에서는 접대 등 목적으로 찾은 ’룸싸롱‘ 내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알선 영업에 대해 기술하며, 한국 내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와 ’룸싸롱‘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유흥주점내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외국 언론의 비판적 시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유흥주점 영업방식인 ’유흥접객원‘ 내지 ’도우미‘가 존재하는 ’룸싸롱 문화‘는 ’K-유흥‘ 의 형태로 전세계에 수출까지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한국과 가까운 동남아시아의 ’룸싸롱‘ 업소뿐 아니라 미주지역내 업소들까지 ’도우미‘를 Doumi 또는 헬퍼 Helper라고 부르며 성매매가 포함된 주점 형태 영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유흥업소 문화인 이른바 ’룸싸롱‘은 성매매 알선 영업까지 포함된 주점 형태로 인식(클릭)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전제로 한 유흥업소 종사자 위생상태 점검 근거‘흥 돋우는 행위’에 포함된 여성 대상 성매매 행위 방조 유흥업소 종사자는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생상태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위생상태에는 전염병 뿐 아니라 ’성병‘에 대한 검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해당 직업 종사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진단을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내 유흥접객원이 받아야 할 구체적인 검사는 매독, HIV, 그 밖의 성병 검사입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0. 13.] [법률 제17491호, 2020. 9. 29., 일부개정]제19조(건강진단)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시행 2013. 3. 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3조(정기 건강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 1. 3., 2013. 3. 23.><별표> <개정 2013.3.23.>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3조 관련)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매독검사HIV검사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1회/6개월1회/6개월1회/6개월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1회/3개월1회/6개월1회/3개월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1회/3개월1회/6개월1회/3개월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1회/3개월1회/6개월1회/3개월 이를 통해 국가가 행하는 유흥업소 종사자 위생상태 검사는 이미 성매매를 전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흥접객원의 업무가 단순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일‘에서 그치는 것과 아니라 업소 내 성매매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유흥업소에서 2차(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국가법령에서 ‘술을 따르고 흥을 돋우는 행위’ 를 업으로 하는 근로를 규정하는 것은, ‘흥을 돋우는 행위’에 포함된 여성 대상 성매매 알선 영업을 묵인,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유흥접객원 여성들에게 행해지는 추행,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상해 등은 여성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여성 종사자가 받는 모욕과 성적 학대마저도 유흥접객원 ‘업무’ 에 포함된다고 보기에, 업소 내 밀폐된 ‘룸’에서는 여성 유흥종사자에 대한 성착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흥주점 영업방식은 국가의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에 대한 허가, 관리 등으로 거대하게 성장하였고, 이는 산업화된 성매매의 원흉이자 핵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흥접객원’ 직업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과연 누군가의 흥을 돋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흥접객원의 ‘일’이, 권력과 위계, 통제와 폭력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고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물음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2편으로 이어집니다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2편에서는 유흥접객원 조항으로 발생하는 파생문제, 유흥구인구직사이트와 유흥업소업주 탈세로 인한 유흥접객원의 세금폭탄 피해 등을 다룹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➁ 바로가기 (클릭)
2021-06-04<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우리는 더 나아간 판결을 원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박사방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오늘 6월 1일, 조주빈 외 5인의 2심이 종료되었다. 2019년 11월 본격적으로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 공론화되고 1년 반여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은 전국적인 공분 속에 수사가 진행되었다. 작년 3월 25일 박사 조주빈이 검거된 뒤로 강훈(부따), 이원호(이기야), 문형욱(갓갓), 안승진(코태), 남경읍 등 주요 운영진이 잇따라 검거되었다.그런데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하는 이들이 과연 이들 뿐인가.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n번방 이용자 1만5천 명의 신상 정보도 입수하여 1천여 명을 ‘n번방’과 관련하여 수사하였다. 단속한 인원 중 149명이 공무원이었는데, 이들 중에는 군인·군무원, 교사, 경찰·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있었다. 이 단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n번방의 가해자들은 유별난 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의 누군가이며, 조주빈을 비롯한 주요 운영진들은 그 일부를 대표하는 인물들일 뿐이란 것이다.우리가 조주빈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 것 그리고 오늘의 판결을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피해자에게 네가 얼마나 문란한지 주변에 소문을 내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이 되는 것, 피해촬영물을 소비하겠다고 26만 명의 가해자들이 몰려든 것, 피해 촬영물이 금전 거래가 되는 재화가 될 수 있었던 것, 무엇보다 피해자가 모두 여성인 것은 우리 사회가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하고 소비하는 문화가 만연하고 이것이 쉽게 용인되는 성차별적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성들은 이미 유사한 범죄에, 가해에 오랜 시간 무수히 당해왔고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은 단지 그 차별과 폭력을 영리화 하고 조직화 할 정도로 악랄하였을 뿐이다.일찍이 n번방 가해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00만 명이 동참하였고, 이번 2심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는 8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하였다. 이 8천명, 200만 명의 시민이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것은 단지 그들만을 단죄하고자 함은 아닐 것이다. 이들 뒤로 숨어있는 수많은 성착취 가해자는 물론이고 그들의 가해를 가능하게 한 성차별적 사회 구조를 바로 잡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을것이다.오늘의 판결은 단지 조주빈이라는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 여성혐오적 구조와 문화를 엄벌하는 계기가 되어야 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사회에 미친 악영향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범죄가 여성폭력임을 명백히 하며 최소한 감형만은 없어야 했다. 재판부와 사법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을 감형 없이 엄벌하고, 추가 가해자들을 계속 수사 및 검거하여, 우리 사회에는 더 이상 여성에 대한 성착취가 용인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여성을 품평화하고 대상화하는 문화를 비롯한 모든 여성혐오가 허락되지 않는 사회임을 명백히 하기를 바란다. 그 시작점이 되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오늘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더 나아간 판결을, 더 나아간 사회를 원한다.
2021-06-03센터에서 준비한 2021년도 첫번째 온라인 캠페인 성매매 수요캡터 YOU!가 5월 7일부터 26일, 2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그 진행기간동안 1,745명이라는 많은 참여자분들이 캠페인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 중 100분만 선정해 선물을 드려야하는 상황이 아쉬울 정도였습니다.퀴즈를 풀고, 성매매 수요차단과 관련된 나의 실천 카드를 선택해야하는 캠페인인 '성매매수요캡터 YOU!', 그 중 성매매 수요차단 나부터 NO라고 해야 시작되지 않을까 카드에 대한 선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골고루 실천 카드가 선택되었어요. '나'의 참여가 변화의 시작임을 이해한다는 시민분들의 의견이 담겼다고 생각됩니다.참여 후기 내용 중에서도 나부터 실천하겠다는 의견을 많이 찾을 수 있었고, 성매매 수요차단모델 등 이전에 몰랐던 정보를 새롭게 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캠페인 진행 방식이 이해도를 높였다.", "퀴즈가 어려웠다.", 등 다양한 의견과 "3년째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주시는 참여자분들도 더러 계셨는데요. 성매매방지 캠페인과 여성 인권에 시민의 관심이 깊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겨 주신 내용들 귀담아 듣고 하반기에는 더 재미있는 캠페인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캠페인 참여 기회를 놓쳤지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캠페인의 카드뉴스와 퀴즈, 그리고 정답을 홈페이지에 공개해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모두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만의 성매매방지 실천법>을 기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요캡터 카드 공개하며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다음 캠페인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2021-06-01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ooo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에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 및 ooo에서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ooo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③ 회원가입에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는 언제라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ooo가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와 함께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가입시 회원의 신상정보는 ooo에서 가입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통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라함은 회원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이용계약 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ooo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이용자번호(ID)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ooo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가 부여받은 이용자번호와 일치된 이용자 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단말기라 함은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약관의 효력
제 5 조 (서비스의 구분)
①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은 ooo의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6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체결단위)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ooo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 7 조 (이용 신청 및 약관의 동의)
① ooo는 이용 약관에 동의하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등록절차를 거쳐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 장 이용자의 의무
제 8 조 (서비스의 보류 및 중지)
① ooo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회원가입 등록정보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
3. 기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ooo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ooo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ooo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ooo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 9 조 (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① ooo는 회원제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별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ID를 부여합니다.
②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ooo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이용자는 이용자ID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용자ID 및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④ 기타 이용자ID의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중지 및 종료
제 10 조 (천재지변)
① ooo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ooo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 중지)
① ooo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 저속, 위협적인 내용이나 광고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4. 정보통신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7. 타인의 아이디(ID) 와 비밀번호(PASSWORD)를 사용하는 경우
8.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락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전기통신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10.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경우
11. ooo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고, 판촉물 등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12.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제)
① ooo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 그사유와 일시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ooo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이용자는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ooo는 이용정지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3 조 (회원가입 등록 정보의 변경)
이용자는 주소 등 회원가입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계약 변경 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이용종료)
① ooo는 이용자가 다음의 기준에 어긋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아이디 삭제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인덱스 파일없이 자료만 홈계정에 올려 놓고 파일 자료실 전용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불법 홈페이지인 경우
2-1.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2-2.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2-3.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4.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mp3를 홈계정에 올린 경우 이외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의 이용종료에 관한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나 내부 실무자의 결정에 의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 15 조 (면책)
① ooo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ooo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ooo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ooo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ooo는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본 조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각 서비스별 이용규칙에 따라 ooo는 면책의 권한을 가집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