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클리핑-003.jpg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검은 부엉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온라인에 성매매 후기를 게재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사회적 폐해 정도가 크다고 판시하였으나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및 8848만원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회적 폐해가 크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 이 사건을 통해 성매수 후기로 확장되는 불법성산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는 적극적으로 입법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기사 바로 보기

https://www.mk.co.kr/news/society/11295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