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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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학교 인근 200m 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성매매 업소가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 서울 지역에서 적발된 업소는 최근 2년 동안 무려 227곳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중 80%가 넘는 업소가 적발되었음에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유해업소에 대해 지자체장은 영업정지나 시설철거를 할 수 있지만, 의무 조항이 아니며 지자체에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담당 부서를 만들고 유해업소를 강제로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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