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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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로 일하기 위해 한국에 온 필리핀 여성이 성매매를 강요당했는데, 오히려 범죄자로 취급되어 구금 및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이 강제 성매매를 당한 3명의 필리핀 여성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호하지 않고 이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정부의 피해 보상을 권고했습니다. 취약한 상황에서 성착취 및 성매매 강요 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판결을 재고하기 바랍니다.


▶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성착취목적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안내서 <성매매하러 한국 온 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경찰서에!?>를 5개 언어(한국어, 영어, 필리핀어, 태국어, 러시아어)로 발간했습니다.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dasi.or.kr/html/news/center_activity.php?bgu=view&idx=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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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1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