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10~12월 뉴스클리핑.png
대로변을 걷다보면 바닥에 떨어진 성매매 광고 전단지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사진과 자극적인 단어들의 조합으로 시선을 잡아끄는 이런 전단지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입니다.  자치구와 수사기관이 힘을 합쳐 불법 성매매 알선 광고의 뿌리를 뽑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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