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 (목) 신림역 6번, 7번 출구 인근에서 2017년도 제 1차 성산업 밀집지역 아웃리치가 있었습니다. 이 활동의 목적은 이 지역 내에서 성매매와 관련한 피해가 있을 때 도움받을 곳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으로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상담사례관리팀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총 190명의 시민들과 20곳의 인근 숙박업소에 홍보물품을 배포 및 배치하였고 신림역 인근의 분위기와 주변 숙박업소의 반응을 파악하고 센터 홍보도 실시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D
2017-04-133월 30일(목) 상반기 왓칭유 오프라인팀 1차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왓칭유 시민활동단과 함께 홍대역 주변을 둘러보며 성매매 의심업소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시작하였고, 그동안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해 둔 자료를 공유하여 시민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지나쳤던 의심업소들의 업종별 특징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다음모임을 위한 과제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관련 교육도 실시하였답니다.
2017-04-052017년 3월 30일(목) 저녁 6시부터 관악구 유해업소 합동단속에 참여하였습니다.관악구청, 관악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과 함께한 예방감시활동이었습니다. 활동장소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노출된 신림역 주변으로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이 금지된 업소를 찾아가 저희가 제작한 게시물 부착 등의 계도활동을 하였답니다.
2017-04-032017년 3월31(금) 오후 2시부터 신림역사에 서울시 청소년시설 연합거리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비오는 궂은 날씨여서 역사에서 진행된 이날 거리상담에 많은 청소년이 부스를 찾아왔습니다. 이 거리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우리의 활동과 지원을 소개하며 성매매에 대한 심각성을 안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17-04-03올해 불법성산업감시사업과 관련해 촉탁변호인단이 구성되어 3월24일(금) 첫회의에 형장우, 원민경, 임용묵, 송진경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양한 법령을 활용해 성매매산업 축소를 할 수 있도록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직은 답답한 현실이지만 함께 부딪쳐가보려합니다.
2017-03-27직원들의 자조모임인 다독다독 세미나는 1월 모임에서 지난 2016년의 ‘다독다독 세미나’를 평가하고 2017년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들은 페미니즘 이론과 상담이론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어, 올해의 세미나는 이 두 가지를 기본축하여 매달 셋째주 월요일에 진행합니다.참고도서로 선정된 ‘섹슈얼리티강의 두 번째’를 통해 페미니즘 기초 이론을 좀 더 꼼꼼히 들여다 보고, 트라우마 이해와 그 회복과 치유를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트라우마’라는 책과 영화 ‘룸’을 선정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세미나 시작된 2과 3월 다독다독 세미나는 ‘섹슈얼리티강의 두 번째’의 소 챕터인 ‘가부장제 안에서의 연애경험’과 ‘성폭력 경험들’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3월 모임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다보니 이 자리가 폭력 피해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되었고, 타인의 피해경험을 들으면서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듯 “맞아”, “나도 나도” 등의 리앤션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여성으로 살아온 시간동안 (성)폭력의 피해에 대해 각자의 대처법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들 크게 공감하고 공유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속시원했던 방법은 ‘가해자 (무진장)창피주기’입니다.
2017-03-22성매매 피해청소녀 경찰조사 동석 활동 후기 박송이 경찰의 요청을 받고 부랴부랴 가보니 경찰서 지능팀 안의 분위기는 매우 차가웠다. 상담원이 도착하기 전 경찰과 청소녀 서로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나보다. 경찰은 강압적으로 청소녀는 반항적인 말투를 내뱉고 있었고, 그 안에 친절함이 상실되어 있었다.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가 교류되지 않고 불필요한 신경전이 계속되는 상황 안으로 나는 들어갔다. 담당 형사는 잠깐 고개를 들었지만, 방문자가 누구인지 어느 기관에서 왔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듯했다. 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피해 청소녀와 동석자에게 반말을 쓰며 질문을 이어나갔다. 사건의 내용을 파악해 보니 이 청소년은 피해자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피의자인 것처럼 대우했고, 특히 사진촬영 같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인데도 사전에 동의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청소녀는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답답해하며 더욱더 강압적 자세를 유지하였다. 경찰에게 잠시 설명할 시간을 요청하여 청소년와 이야기할 시간을 마련하였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경찰이 이 조서에서 요구하는 여러 사안에 대해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동의 하였을 때와 거부하였을 때의 장단점을 차분히 설명하였다.설명하는 내내 경찰은 “그렇지”, “그거야”, “맞아 내말이 그 말이었어” 등 답답했던 마음을 털어내고 있었다. 청소녀는 동석자의 설명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금 전 태도와는 달리 경찰조사에 협조 하기 시작하였다. 두 사람사이의 긴장의 기운이 가시자, 경찰은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 와 있는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청소녀에게 상담원이 경찰조사에 동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다. 사실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왔으나, 동석상담원은 경찰은 아니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만나는 사람은 모두 경찰로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청소녀의 경찰조사 시 인권침해 상황을 방지하고, 심리 정서적 지지기반이 되기 위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다고 했다. 또한 다시함께 상담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의료, 법률, 쉼터연계 등을 설명하며 청소녀에게 한걸음 다가갔다. 담당 경찰은 처음엔 어린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듯했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차츰 어려운 단어에서 쉬운 단어로 설명 하였고, 청소녀도 잘 협조하여 순조롭게 조사가 마무리 되었다. 성매매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보호자 없이 경찰서에서 혼자 조사 받을 때, 어떤 것을 본인이 거부하고 어떤 것을 동의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 많다. 그 상황 속에서 어린 청소녀는 얼마나 답답하고 무서울지 생각했다.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 동행·동석하여 경찰이 청소녀를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신분으로 인식하고, 피해사실을 알리는 조력자라고 인식하는 하루였다.
2017-03-212017년 3월11일 시민활동단 '왓칭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시민활동단 '왓칭유'는 지난 2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성매매예방 및 감시활동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하였고, 최종적으로 17명이 선발되어 이날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약 4개월의 활동기간동안 성매매알선, 유인에 대한 온라인 증거채증 신고 고발팀과 성매매의심업소 신고 고발팀으로 나눠어 활동하게 됩니다. 교육에 참여한 활동단은 밝고 건강한 사회를 희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차후 이들의 예방 감시활동을 통해 반성매매인식 확산을 희망하며, 세상을 움직이고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2017-03-20다시 시작의 길에서 법률지원단 변호사 형장우 다시함께상담센터의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한지도 어언 수년이 다 되어 가는데 상담이나 소송을 대리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 너무도 쉽게 성매매를 할 수 있고, 성매매 구조 안에서 선불금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성의 상품화는 더욱 더 노골적이 되어가며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수록 성매매는 보다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평소의 생각을 곱씹어보며 법률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기억나는 한 사건을 적어봅니다. 대개 업주와 여성의 심플한 구조 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업주가 여성에게 건넬 선불금을 대신 주는(보통 ‘땡겨준다’고 한다) 사채업자나 업주의 지인과 여성의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 소위 선불금에 대한 불법원인급여의 문제입니다. 즉, 성매매를 조건으로 제공된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실제 현장(집결지가 되었든 그 밖의 업소가 되었든)에 있는 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크게 2가지 구조 외에 본인이 진행했던 사건 중 특이하게도 인터넷을 통해 얼굴이나 가슴 성형을 중개하는 브로커로부터 받은 돈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보통 업소에서는 여성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초이스를 받게 하기 위해 가슴이나 얼굴 성형을 종용하고 성형외과를 소개해 주는데 이 때 발생하는 고가의 성형비용을 업소가 아니라 중간에 병원을 소개해주는 브로커가 제공을 하였고 1심 법원에서는 이 브로커가 여성이 성형 후 성매매와 관련한 일에 종사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돈 달라는 브로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 브로커가 인터넷 등에 성형광고를 한 자료가 추가로 제출이 되었는데, 이 브로커의 광고에는 누가 보아도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성형임을 알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여성에게 돈을 줄 때 이 여성이 추후 무슨 일을 하리라는 것을 브로커가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돈 달라는 청구가 기각이 된 것입니다. 처음 항소심을 맡았을 때 쉽지 않아 보였던 사건이었는데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끈질긴 자료 확보로 1심을 뒤집었던 사건으로 법원은 성매매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의 개념을 상당히 넓게 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분은 잦은 성형으로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모쪼록 건강한 생활을 회복했기를 바라며 글을 맺고자 합니다.
2017-03-162017년 2월 1일자로 센터 조직이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사업본부는 상담사례관리팀과 집결지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기능강화사업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청소년전담팀이 편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례관리의 전문성과 통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불법성산업감시본부에서는 고발업무 등의 신고사업의 전문성을 다루기 위한 감시사업팀과 일반시민 대상 캠페인, 활동가 양성사업을 위한 예방홍보사업팀으로 개편되었습니다.앞으로도 저희 센터에 다양한 팀별 역량강화와 통합적 활동을 위해 각 실무진들이 뛰어다닐 예정이오니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2017-03-14이기연 소장은 3월 8일 오후 2시부터 여성가족재단에서 주관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인 #이게_여성의_도시다에 발제자로 참석하였습니다.재단내 성평등 도서관 '여기'에서 서울시민과 함께한 이 행사에서 '시민의 눈으로 포착한 불법성산업의 현주소'를 이야기하고 올해 진행될 '왓칭유'프로그램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행사에 함께한 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성폭력에 맞서다(한국성폭력상담소 조소연). 여성에게 사이버스페이스는 전쟁터다(DSO 하예나). 몰래카메라가 숨을 틈없는 도시를 위해 나서다(서울시여성안심보안관 전점선).또한 2부 행사로 서울시의 여성안심특별시3.0 소개시간도 있었습니다.
2017-03-11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ooo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에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 및 ooo에서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ooo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③ 회원가입에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는 언제라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ooo가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와 함께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가입시 회원의 신상정보는 ooo에서 가입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통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라함은 회원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이용계약 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ooo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이용자번호(ID)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ooo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가 부여받은 이용자번호와 일치된 이용자 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단말기라 함은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약관의 효력
제 5 조 (서비스의 구분)
①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은 ooo의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6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체결단위)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ooo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 7 조 (이용 신청 및 약관의 동의)
① ooo는 이용 약관에 동의하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등록절차를 거쳐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 장 이용자의 의무
제 8 조 (서비스의 보류 및 중지)
① ooo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회원가입 등록정보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
3. 기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ooo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ooo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ooo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ooo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 9 조 (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① ooo는 회원제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별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ID를 부여합니다.
②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ooo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이용자는 이용자ID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용자ID 및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④ 기타 이용자ID의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중지 및 종료
제 10 조 (천재지변)
① ooo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ooo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 중지)
① ooo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 저속, 위협적인 내용이나 광고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4. 정보통신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7. 타인의 아이디(ID) 와 비밀번호(PASSWORD)를 사용하는 경우
8.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락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전기통신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10.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경우
11. ooo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고, 판촉물 등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12.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제)
① ooo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 그사유와 일시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ooo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이용자는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ooo는 이용정지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3 조 (회원가입 등록 정보의 변경)
이용자는 주소 등 회원가입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계약 변경 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이용종료)
① ooo는 이용자가 다음의 기준에 어긋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아이디 삭제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인덱스 파일없이 자료만 홈계정에 올려 놓고 파일 자료실 전용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불법 홈페이지인 경우
2-1.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2-2.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2-3.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4.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mp3를 홈계정에 올린 경우 이외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의 이용종료에 관한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나 내부 실무자의 결정에 의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 15 조 (면책)
① ooo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ooo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ooo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ooo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ooo는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본 조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각 서비스별 이용규칙에 따라 ooo는 면책의 권한을 가집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