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시민활동단 왓칭유 최종평가회가 아트컬리지2에서 개최되었고 많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장마로 인해 미뤄진 왓칭유 미니 캠페인에 앞서 평가회부터 진행하게 되었고 피자파티를 시작으로 지난 활동에 대한 정리와 참여자들의 소감을 듣는 자리, 우수활동가 포상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왓칭유를 통해 인식이 변화되신 분들, 실무자들처럼 생활권에서도 업소들이 너무 눈에 들어오는 직업병(?)이 생기신 분들, 주변인들에게 배운 내용들을 전파하게된 분들 등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 활동을 통해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게되어 뭉클했던 자리였습니다. 2018년도 전반기 시민활동단 왓칭유의 공식 활동은 마무리 되었지만, 찾아가는 왓칭유와 후속 모임 등도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8-07-056월에는 영등포시장/목동역에 위치한 성매매 의심업소 29개소를 대상으로 영업현황 확인과 함께 아웃리치 활동을 병행하는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신고가능한 불법시설물들도 유독 많았던 지역이라 다수의 민원신고를 넣기도 했습니다. 영등포시장 건너편~영등포역에 이르는 구간에는 성매매 영업 가능성이 있는 마사지업소가 밀집되어 있었으며, 김안과병원 인근에 특히 성매매 영업 광고를 하는 업소가 분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목동역 인근 역시 마사지업소가 밀집되어 있었는데, 성매매 광고 업소는 영등포시장과 마찬가지로 역세권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퇴폐이발소가 다수 확인 되었는데, 기록상 수년 전 이용업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이용업’ 표지를 부착한 채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였습니다. 다음 현장조사는 9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8-06-212018년 6월 15일 16:00-21:00서울시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의 여러 청소년 기관들이 모여 신림역사 안과 포도몰 앞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 하였습니다.만들기, 게임, 타로카드 등 여러가지 활동들이 있었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기관들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18-06-182018년 5월 31일 19:00-23:00신림역 일대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는 아웃리치 활동을 했습니다.서울시립청소년 이동쉼터 작은별과 서울시립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더하기와 함께 연합으로 진행했어요~신림역 골목골목을 다니며 청소년들을 만나고 각 기관의 소개를 했고 작은별 버스안에서는 더하기 선생님이 피임교육을 진행 했습니다
2018-05-31성매매를 바라보는 시선만큼 그 견해가 다양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에서는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동법 제1조), 기본적으로 성매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에 대한 매매 행위로 약자에 대한 폭력행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규정에 반대하여 성을 판매하는 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생존권을 위해서 성매매를 하나의 노동행위 내지 상행위로 보아 합법화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피해자 지원 변호인단으로 활동해 온 저로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매매알선 착취구조를 들여다보면 성구매 수요층의 음주, 접대, 성문화, 사회적 약자로서 빈곤한 여성의 몸을 자본으로 소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매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합니다. 최근의 미투 운동을 접할 때 성폭력 피해자를 평가하는 이중적 시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도 미투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그 아픔과 용기에 공감하는 것에 비해, 성매매 여성을 대할 때는 “룸살롱 여자? 돈 좀 뜯으려나 보네” 하고 단정적 평가를 하며, 결국 그들은 미투를 할 자격이 애초부터 없는 것처럼 대합니다. 최근 A여성은 업주와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대여금 사기로 고소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소내용을 보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는 ‘선불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소손님으로 만난 성매수남은 ‘자기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성폭력 가해자인 성매수남은 A여성에게 같이 살자고 꼬드기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돈을 빌미로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 하였고 또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강제적 성관계를 거부하면 A여성을 형사고소 하겠다고 협박해왔습니다. 다행히 업주가 제기한 대여금 사기의 경우 A여성이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업소에서 3개월 이상 상당한 기간 동안 일을 하였고, 업주로부터 살인적인 고율의 이자, 벌금 등으로 착취를 당하고, 일부 돈은 갚기도 한 점을 인정받아 무혐의로 결정이 났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금전 사기 고소건도 장기간 동안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어 왔고, 가해자도 처음부터 A여성이 돈을 쉽게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돈을 빌려 주었다는 점 등에서 가해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 후 A여성은 타 지역에서 위 사건의 고소자인 업주와 가해자를 상대로 성매매방지법 위반 및 성폭력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업주에 대한 조사는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매수남인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을 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여성에 대한 무고가 인정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서로 모순될 수도 있는 각각의 결정(특히 A여성에 대한 무고 판단)은 A여성이 성매매 여성이고, 가해자와 금전거래가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해 왔다는 점 등에서 피해자의 피해 여부가 의심받고, 사실상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는 성매매여성은 피해자일수 없다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건에서는 법률지원단 등 고소 대리인 동석 없이 A여성만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A여성이 제대로 법률적 의견을 진술하지 못한 것이 무고로 몰리게 된 이유가 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만약 A여성이 성매매 여성이 아니었다면... 현재 미투의 피해자에 대한 인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금전 등으로 연계된 성매매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폭력적인 구조이며, 특히 여성과 아동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는 인식이 있었더라면 가해자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성매매여성 역시 권력형 성폭행의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차별받지 아니하고 같은 피해자로서 미투를 외칠 수 있어야 하며, 우리도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A여성의 무고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건 역시 그 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룸살롱 여자’만이 아니길 희망해 봅니다. 나아가 ‘룸살롱 여자’여도 피해자를 바라보는 눈은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2018-05-24○ 인터넷시민감시단의 내일은?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2007년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인터넷성매매가 급증되었던 시기에 주력했던 활동이었고, 현재까지 이어 있습니다. 이제는 성매매 알선뿐 아니라 음란물유포에 대한 대응도 함께 포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반사이트 중 자유게시판에 불법광고들이 도배되어 있던 3개 사이트에 대해 시범적으로 관리자를 직접 접촉하여 총 2,086건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삭제조치를 못하고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어 인터넷감시단이 모니터링 한 곳입니다. 또한 현재 핫이슈인 랜덤채팅어플에 대한 조치활동도 작년부터 신규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랜덤채팅어플과 SNS는 성매매의 온상이 되면서 주목해야할 통로들이 되었습니다. 랜덤채팅어플은 특히 청소년들이 인증 없이 접속 가능해 쉽게 유입이 될 수 있으며 조건만남 및 출장숍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채팅어플에서 대화내용은 휘발성이 강하고 인터넷보다 더 은폐된 용어 및 은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매매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에 증거채증 및 신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랜덤채팅어플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개발자들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 범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뿐 아니라 개발자들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SNS상에서의 신고채널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자체신고를 통해 플랫폼의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활동도 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풀뿌리 운동이 관련자들에게도 전달되고 클린 사회로 한 걸음을 더 내딛어보기를 바래봅니다.
2018-05-24○ 시민들과 함께 시작! 지난 뉴스레터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감시사업팀(불법성산업감시본부)은 성매매 지형 파악뿐만 아니라 성매매 영업 업소, 성매매 영업 광고 등 알선업자, 성매매 관련 구인업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형사 고발, 행정기관 신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영업에 대한 사후적 대처였던 기존 감시사업과 더불어 ‘시민활동단 왓칭유’는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주변 환경에서 성매매 의심업소를 파악하고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해 영업에 영향을 주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성매매 산업’을 축소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올해 ‘시민활동단 왓칭유’의 운영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특정 지역에 집중하기’입니다. 한 지역에서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업소를 모니터링하고 집중적인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역 단체와 함께 하기’입니다. 관련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회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활동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민활동단 왓칭유’는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셨고 총 2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지원자들 중에는 ‘지인이 자신을 성매매 업소에 취업시키려 했다’, ‘성매매 업소에서 일했던 지인이 있었다’, ‘주변에 성매매업소가 너무 많아서 불편했다’는 등 성매매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가진 분들이 많았고, 이러한 지원 동기는 성매매가 결코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일상임을 드러냈습니다. 5월 현재까지 2차례의 현장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급작스러운 영업장소 방문에 많은 경계심을 보인 은폐형 키스방 업주, 활동단을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옆에 있던 종사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던 룸살롱 업주, 업소마다 간간히 보이던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종사 여성을 만났던 경험들은 담당자와 활동단 모두에게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활동단 서로 간에 느낀 감정은 약간씩 달랐지만 숨겨져 있던 업소들이 각자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성매매’는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해결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인식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불법성산업 감시활동은 우리 몇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시민참여로의 확장은 필수적입니다. ‘왓칭유’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은 센터 홈페이지 시민참여창을 통해서도 신고방법을 습득하거나 제보하는 등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감시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8-05-24김민영입니다.8년만에 돌아온 ‘다시함께’는 직원도 많고, 사업도 다양하고, 이름도 바뀐 ‘상담센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면은 익숙하고 대체로는 낯선 세 달여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 조금은 객관적이고 방향 잡힌 시선으로 앞날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5년간(2018.2.1~2023.1.31) 본 센터를 수탁 받은 한국YMCA전국연맹은, 국내에 70여개의 지역조직과 150여개의 수탁시설을 보유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입니다. 그간 주력해 온 평화통일운동, 청소년&청년주체운동, 소비자운동 등에서 진일보하여 여성폭력 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주제인 성매매방지활동을 과업으로 삼으면서, 한국사회 시민운동에 젠더감수성이 증폭되고 활발한 시민참여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YMCA를 비롯한 세계YMCA와의 초국적 네트워크는 단일국가가 해결하기 힘든 성착취와 인신매매에 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조우를 가능하게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2003년 서울시의 선두적인 성매매방지정책 ‘다시함께 프로젝트’ 일환으로 센터가 개소한 지 15년이지만, 여전히 성매매는 대화하거나 표현하기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주제를 외면하거나 짜증스럽게 여기고, 혹은 아주 쉽거나 단순한 문제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중 누군가가 현 상태를 정확하게 직시하도록 나서야 한다면, 그보다 더 나아가 현재에 균열을 가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이는 외로움과 난항을 자처하는 일임이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곳에서 ‘함께’ 선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은 모든 것이 좋아지리라는 전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행동이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임을. 그 길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5-23불법성산업감시본부 내에서 인터넷시민감시단은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알선, 광고, 음란물 등 증거 수집 및 신고활동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일반사이트와 랜덤채팅에서 채증된 자료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 신고를 하고, 유흥구인구직사이트를 감시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등재, 관련 광고를 삭제하는 업무 역시 방심위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새롭게 구성되었고, 좀더 긴밀한 협력관계를 마련하기 위해 5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일반사이트의 신고 조건과 신고처리에서 누락된 사례와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랜덤채팅의 문제점에 대해 깊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고 기준이 인터넷시민감시단이 신고하는 기준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적정선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재 가격조건+성행위(혹은 성매매 문구) 기준으로 방심위에 신고를 하고 있으나 랜덤채팅앱은 은어와 약어 위주로 사용이 되다보니 일반 사이트 신고 기준과 차별화 해야함을 문제 제기 하였습니다. 방심위에서는 최소규제의 원칙에 의해 신고 기준을 삼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개선해 가겠다는 답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기준점으로 신고해야할지 고민하고, 타 기관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직접 해결할 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행동하고, 바꾸어 나가자고 노력한다면 공공기관들과도 적정선을 찾아서 서로 힘이 되어주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감시본부는 오늘도 힘차게 불법사이트를 검색하고 채증하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꺼에요~ 퐛팅!!!
2018-05-024월에는 종각역 ~ 종로5가역 구간에 있는 57개 성매매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영업현황 확인과 함께 아웃리치 활동을 병행하는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특이한 사항은 종각지역에 러시아 등 외국인 여성 종사자가 있는 유흥주점이 다수 분포해 있었고, 종로5가역 부근에는 방석집/맥양집 형태의 유흥주점이 밀집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서울에 ‘요정’으로 등록된 업소들 중 반이 이곳에 존재했으나 방석집 형식의 주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예상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 외 서울에 몇 개 남지 않은 '유리방(집결지가 아닌 관음방 형식 업소)', 최근 화재 사건이 일어난 '서울장 여관'(4번째 사진)의 현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동대문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18-04-30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치료회복프로그램 ‘소중한 만남, 나 그리고 기쁜 우리’가 1박2일 워크샵 형식으로 용인 자연휴양림과 에버랜드에서 진행되었습니다.숙소주변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자신을 닮은 식물을 선택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과 신체를 이용한 미러링 활동은 상대에게 집중하고 공감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재미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신체를 이용한 활동에서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라는 참여자도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에버랜드를 자유롭게 이용하며 휴식과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참여자들은 함께한 서로에 대해 “착해서 좋았다”, “사람에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등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이 인상적이었고, 서로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라고 말하는 참여자도 있었습니다.참여자들에게 안전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했던 경험은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과 이곳에서 받은 긍정적인 에너지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으로 돌아와 살아가는데 큰 힘으로 남을 것입니다.
2018-04-192018년 시민활동단 "왓칭유" 오리엔테이션을 04월 14일(토) 동교동 청년문화공간 바실리오홀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봄비로 인하여 쌀쌀한 토요일 오전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참가 신청자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였습니다. 더불어 예년보다 더욱 진지한 자세로 성매매 방지 교육에 참여하시는 모습에 실무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8년 왓칭유 시민활동단은 4월 ~ 7월 격주 목요일 총 6회기 동안 진행됩니다.
2018-04-164월 10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부터 9시 까지 신림역 6번과 7번 출구 인근에서 2018년 1차 성산업 밀집지역 아웃리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총 50여곳의 숙박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다시함께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홍보물품을 배포 및 배치하였습니다. 또 신림역 숙박업소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2018-04-102018년 시민활동단 "왓칭유" 오리엔테이션을 04월 14일(토) 동교동 청년문화공간 바실리오홀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봄비로 인하여 쌀쌀한 토요일 오전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참가 신청자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였습니다. 더불어 예년보다 더욱 진지한 자세로 성매매 방지 교육에 참여하시는 모습에 실무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8년 왓칭유 시민활동단은 4월 ~ 7월 격주 목요일 총 6회기 동안 진행됩니다.
2018-04-02지난 2월 22일(목) 오후 7시 그리고 23일(금) 오후 2시에 '2018 인터넷시민감시단' 사전교육이 역사박물관 내 야주개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운영되던 인터넷시민감시단이 올해부터는 저희 센터에서 선발, 교육 및 활동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3일까지 모집기간동안 천명의 서울시민이 지원하였답니다. 선발된 이들은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며, 이에 앞서 이번 사전 교육은 필참해야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시민감시단 활동의 기반이 되는 많은 것들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틀에 걸쳐 실시된 교육 내용은 다시함께상담센터에 대한 소개를 통해 우리가 하는 일을 알리고, 온라인상의 성범죄 실태와 현황에 대해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최승희 대표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인터넷 상 성매매광고 및 알선, 음란물 등 불법유해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기구(KISO) 담당자들의 강의도 있었습니다. 교육에 참석한 감시단에게는 서울시장 명의에 위촉장이 배부되었습니다. 매월 6건이상의 실적을 올릴 경우 봉사시간도 주어지는 혜택이 있지만,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정의에 대한 사명감이 이러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냈다고 생각됩니다.
2018-02-26청소년특별전담팀에서는 12월 8일, 21일, 27일 3회에 걸쳐 까치산역과 수유역 주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아웃리치를 진행했습니다. 센터에서 지원 한 피해 청소년들 중 해당 지역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기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카운터에 기관 홍보물을 비치하였습니다.
2017-12-27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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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의 중지 및 종료
제 10 조 (천재지변)
① ooo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ooo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 중지)
① ooo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 저속, 위협적인 내용이나 광고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4. 정보통신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7. 타인의 아이디(ID) 와 비밀번호(PASSWORD)를 사용하는 경우
8.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락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전기통신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10.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경우
11. ooo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고, 판촉물 등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12.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제)
① ooo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 그사유와 일시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ooo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이용자는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ooo는 이용정지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3 조 (회원가입 등록 정보의 변경)
이용자는 주소 등 회원가입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계약 변경 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이용종료)
① ooo는 이용자가 다음의 기준에 어긋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아이디 삭제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인덱스 파일없이 자료만 홈계정에 올려 놓고 파일 자료실 전용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불법 홈페이지인 경우
2-1.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2-2.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2-3.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4.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mp3를 홈계정에 올린 경우 이외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의 이용종료에 관한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나 내부 실무자의 결정에 의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 15 조 (면책)
① ooo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ooo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ooo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ooo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ooo는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본 조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각 서비스별 이용규칙에 따라 ooo는 면책의 권한을 가집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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