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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갓갓’ 문형욱의 1심 판결, 우리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만든 ‘갓갓’ 문형욱이 2020년 5월 검거되고 10개월이 지나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죗값에 맞는 선고형량은 무기징역이라고 다시 한 번 말한다.
‘갓갓’ 문형욱은 텔레그램에서 12개의 N번방을 개설하여 성착취물 3,700여개를 제작.유포하였으며 1,200회에 거쳐 몇 십 명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가학적인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였다. 피해 청소년 부모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경찰을 사칭하기도 하는 등 온갖 잔혹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대한민국 모두를 분노케 했다. 이런 문형욱에게 검찰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상해 등 총 12개의 혐의를 적용하여 작년 10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문형욱과 더불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주요 가해자였던 박사방 조주빈에 대해 2020년 10월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11월 1심 재판부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주빈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주었으며,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성, 피해자의 숫자와 범행으로 인한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과 장기간의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박사방 조주빈보다 결코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문형욱은 이번 1심에서 조주빈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갓갓’ 문형욱이 시작한 텔레그램 N번방은 이후 수많은 유사 N번방과 성착취방 운영자들을 생성시켰으며 박사방도 그중 하나였다.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문형욱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했다. 범죄 행위의 잔혹함과 더불어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유사한 수많은 N번방과 수만 명의 가담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는 요청은 실로 상식적인 것이다.
그동안 소라넷, 위디스크, 텀블러, 다크웹, 각종 웹하드부터 N번방에 이르기까지 장소와 모습만 바뀌었을 뿐 수십 년간 온라인 성착취 범죄가 이어져 오고 있고 지금도 N번방과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솜망방이 처벌은 또 다른 온라인 성착취를 키워왔다. 그렇게 온라인 성착취에 수많은 가해자들이 경각심 없이 가담해왔다. ‘국산 야동’이 취향이라고 쉽게 말해왔다. 온라인 성착취 근절은 제대로 된 처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촬영물은 지금도 온라인상에서 계속해서 거래되고 유통되고 있으며 또 다른 새로운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이 온라인 성착취 사건의 속성이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오랫동안 국가가 관심 갖지 않았던 이 성착취에 대해 많은 여성들이 목소리 내어서 지금까지의 제도와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이제 온라인 성착취 문제를 명료히 인식한 우리사회는 온라인 성착취의 근절을 함께 해결해나갈 공동의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늘 재판부가 판결을 통해 전했어야 할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성착취 범죄는 반드시 검거되어 처벌되며, 그 죄책은 엄중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더 이상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이다. 오늘 선고가 공동대책위원회가 요구했던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파하고 사회의 상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흔히들 가해자 강력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가해자 강력처벌은 사건 해결의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전제이다. 때문에 우리는 법과 제도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보며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대할 것이다. 온라인에서 모든 여성이 안전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이다.
2021년 4월 8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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